지원 사업 / 보험 / 서류 발급 안내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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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서울시 다산콜 센터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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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 02-2133-9489https://seoul-agi.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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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및 지역 보건소
지원 사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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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안내
출산당 체외수정(신선배아 또는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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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시 최대 13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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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 정자정밀형태검사를 포함한 정액검사 시 최대 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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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시술별 칸막이 없이 출산당 25회, 시술별 1회 지원상한액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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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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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서울시 기준)
-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50%,
최대 200만원까지 - 생애 1회 지원, 난자동결 시술 완료자 신청
-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50%,
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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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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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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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 날인 후 수납
구비서류
* 구비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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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발급신청자 | 신청자신분증 |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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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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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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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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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대리인 :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본인 및 친족 이외의 본인이 지정한 위임자(단, 미성년자는 대리인 지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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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친족관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