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질병관리청 - 배아생성 의료기관 지정 (2026.09.03)
- 관리자
- 작성일2026.09.04
- 135
안녕하세요.
에스앤유여성의원입니다.
2026년 9월 3일 배아생성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4항에 따라
에스앤유여성의원을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9월 3일부터 본원에서는 배아 · 정자 · 난자 이관이 모두 가능합니다.
시험관시술(난자채취·신선이식·동결이식)의 경우 정부지원 시술비 지원사업 적용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의주셨던 많은 분들과 기다려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난임 시술 의료기관 지정’ 되는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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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앤유여성의원 '시험관아기(체외수정)' 시술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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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외 서류 발급시 필요한 동의서 양식 입니다

